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3.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제13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운영
5.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6.제16조에 따른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7.제20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8.제2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9.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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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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