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업무의 위탁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기술개발국제협력해외시장진흥시설진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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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2.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3.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제13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운영
5.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6.제16조에 따른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7.제20조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8.제2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9.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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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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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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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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