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재난안전산업해외시장진출사업국제협력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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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2.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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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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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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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