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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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2.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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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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