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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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제23조 · 수수료제24조 · 표창제25조 · 청문제26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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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벌칙제29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