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고등교육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진흥시설진흥단지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사업자재난안전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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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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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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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