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4조 (표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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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표창)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위임 조문 · 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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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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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