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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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제8조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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