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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