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0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및 판매하거나 개발된 제품ㆍ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ㆍ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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