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7조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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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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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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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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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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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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