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5-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9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산물생산업의 범위
- 제3조 · 소규모임가의 범위
- 제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 제5조 ·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제6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제7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 제8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제9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 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 제11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 제12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제13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제1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 제15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 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제1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
- 제18조 ·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제19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제20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 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 제22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 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제2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 제2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 제28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제29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제30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 제31조 · 체납가산금의 요율
- 제32조 ·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33조 · 지도 등
- 제34조 ·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35조 · 권한의 위임
- 제36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