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의3조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 요건 및 도서관자료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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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제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제10조 ·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제11조 ·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제11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의3조 ·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제13조 ·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제13의2조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제14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제14의2조 ·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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