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 제3조 ·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4조 ·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 제5조 ·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 제6조 · 규제의 신속확인
- 제7조 ·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 제8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 제9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 제10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1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 제12조 ·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 제13조 ·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 제14조 ·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 제15조 ·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 제16조 ·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조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 · 창업의 활성화
- 제21조 · 업무의 위탁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 제4의3조 ·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 제2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