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7-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통계의 작성
- 제9조 ·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 제10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11조 · 표준화 사업
- 제12조 ·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 제13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 제15조 ·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 제16조 · 디지털 혁신 촉진
- 제17조 ·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 제18조 ·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 제19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제20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21조 ·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 제22조 ·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 제23조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24조 · 국제협력
- 제25조 · 시범사업
- 제26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 제27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8조 ·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 제29조 ·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 제30조 ·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 제31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 제32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33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