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7-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6. 제6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통계의 작성
  9. 제9조 ·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10. 제10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제11조 · 표준화 사업
  12. 제12조 ·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13. 제13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14. 제14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15. 제15조 ·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16. 제16조 · 디지털 혁신 촉진
  17. 제17조 ·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18. 제18조 ·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9. 제19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20. 제20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21. 제21조 ·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22. 제22조 ·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23. 제23조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4. 제24조 · 국제협력
  25. 제25조 · 시범사업
  26. 제26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27. 제27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28. 제28조 ·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29. 제29조 ·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30. 제30조 ·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31. 제31조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32. 제32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33. 제33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4.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