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준공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⑥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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