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해상풍력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발전지구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단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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