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3.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4.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5.해상풍력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해상풍력발전의 동향 분석 및 통계작성 등의 사업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운영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