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3.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4.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5.해상풍력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해상풍력발전의 동향 분석 및 통계작성 등의 사업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운영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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