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6조 (제안자에 대한 격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채택제안의 경우에도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격려금품 등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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