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2조 (부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은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2. 은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 동상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 장려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제안자가 3명 이상인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금의 상한을 제1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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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