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2조 (부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은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2. 은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 동상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 장려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제안자가 3명 이상인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금의 상한을 제1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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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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