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4조 (제안관리시스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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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2. 제7조에 따른 제안의 접수3. 제14조에 따른 제안의 심사4.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부서의 의견조회5. 제29조에 따른 제안의 사후관리6. 그 밖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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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2. 제7조에 따른 제안의 접수3. 제14조에 따른 제안의 심사4.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부서의 의견조회5. 제29조에 따른 제안의 사후관리6. 그 밖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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