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4조 (제안관리시스템 활용)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2. 제7조에 따른 제안의 접수3. 제14조에 따른 제안의 심사4.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부서의 의견조회5. 제29조에 따른 제안의 사후관리6. 그 밖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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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