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제안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며 각각의 분담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동제안자 중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하고,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지정한다.2. 공동제안자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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