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3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29조 · 사후관리제30조 · 실시성과의 평가제31조 · 불채택제안의 활용제32조 · 제안의 발굴 노력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제안관리시스템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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