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제안의 심사, 채택, 실시, 평가,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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