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선거정책실장, 기획국장, 정보관리국장, 선거1국장, 선거2국장, 법제국장, 조사국장, 제안제도 소관 부서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주제에 따라 사무총장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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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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