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2조 (제안의 발굴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해당연도에 모집할 제안의 종류ㆍ심사기간 및 특전부여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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