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제안제도 관장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와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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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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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제안자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제안제도 관장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모집기간제6조 · 제안의 제출제7조 · 제안의 접수제8조 · 제안의 보완제9조 ·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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