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8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택제안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채택제안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15조에 따른 의견조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제안은 채택제안으로 보되, 추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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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