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0조 (실시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등의 효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우탁월ㆍ탁월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계속 실시 여부 등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그 밖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⑤제29조제2항의 관리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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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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