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0조 (실시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등의 효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우탁월ㆍ탁월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계속 실시 여부 등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5. 그 밖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의 관리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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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