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심사기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5월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8월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11월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다음 연도 2월까지 심사한다.
제8조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이 필요하여 해당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모제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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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