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3조 (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산정한다.
③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④예산의 절감액은 회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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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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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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