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4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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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제안자가 자신이 사망하였을 때에 상여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제안자의 상속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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