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4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서 제안자가 자신이 사망하였을 때에 상여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제안자의 상속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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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