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0조 (지리정보의 취급 및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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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는 그 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누설·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보관책임자(본부의 경우 정: 담당과장, 부: 담당사무관)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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