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리정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로서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한다.2. "관리기관"이라 함은 해당 지리정보를 자체적으로 생산·구축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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