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3조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그 승인시에 제공자료의 내용, 제공일시·방법 등을 공개제한 지리정보제공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및 반납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공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에 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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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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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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