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3조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그 승인시에 제공자료의 내용, 제공일시·방법 등을 공개제한 지리정보제공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및 반납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공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에 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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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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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