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3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관 지리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지리정보 관리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지리정보관련 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