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3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관 지리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지리정보 관리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지리정보관련 신규채용·전입 및 퇴직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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