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2009-10-1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7조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09-10-15 · 시행 2009-10-1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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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리정보의 취급 및 보안대책제11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제12조 지리정보 유통의 보호대책제13조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요건제14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금지제15조 지리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제16조 지리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7조 제한구역의 설정제18조 지리정보의 외주용역제19조 외국인 보안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21조 보안점검제22조 보안감사제23조 보안교육제24조 보안사고 조사 등제25조 보안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치제26조 보안관리규정제27조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보안책임제5조 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제6조 지리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제7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 위원회의 임무·기능제9조 지리정보의 구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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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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