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4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지리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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