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8조 (지리정보의 외주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상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시 성과물, 제공 및 부가적으로 생산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비공개 지리정보를 외주용역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7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지리정보를 외주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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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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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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