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8조 (지리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상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시 성과물, 제공 및 부가적으로 생산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비공개 지리정보를 외주용역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7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리정보를 외주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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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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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