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0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목적2. 적용범위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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