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9조 (외국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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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선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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