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2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에 지리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리정보 보안담당관 등 지리정보 보안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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