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7조 (제한구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에 필요한 주요 장소 또는 전산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에 필요한 주요 장소 또는 전산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의 출입과 경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보안업무취급요령」제38조의 보호구역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