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7조 (제한구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에 필요한 주요 장소 또는 전산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제1항의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한구역의 출입과 경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보안업무취급요령」제38조의 보호구역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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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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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