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5조 (지리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목적으로 복제·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지리정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 예고문 부여 및 경고문("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출력 할 수 없음") 부착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별표 3의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지리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리정보자료 복사·출력대장
【별표 3】 지리정보자료 복사․출력대장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열람․수령자 | 열람․수령자 | 예고문 | 승인관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소속 | 성명 | 예고문 | 승인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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