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8조 (위원회의 임무·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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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리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세부분류기준3.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리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세부분류기준3.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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