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5조 (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지침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 : 정보화담당관2. 광업등록소 : 등록과장3. 산하기관 : 국가지리정보업무 주무부서장, 지사는 부지사장(부지사장이 없는 지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지리정보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리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2.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유통 및 자료 부본(Back up)에 따른 보안 대책 강구3.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감사 및 교육4. 지리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5. 기타 지리정보 관련 보안업무
④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지리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 이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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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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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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