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6조 (지리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지리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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