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계획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전력산업과장, 입지총괄과장, 광물자원팀장,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가지리정보 주관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