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2조 (지리정보 유통의 보호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리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방지대책 강구4. 자료에 대한 주기적 분석·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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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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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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