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2조 (지리정보 유통의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리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방지대책 강구4. 자료에 대한 주기적 분석·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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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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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