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1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지리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안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 보안점검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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