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1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훼손·파괴·유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가. 본부 및 광업등록소 : 담당과장나. 산하기관 : 담당 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다. 보안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부책임자 지정2. 출입문 카드키, 이중문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무단침입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 보관, 별표2의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가. 부서 및 사용자별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제한 권한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구분라. 지리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요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후 접근5.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자료 목록 관리대장 작성·관리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전자매체에 수록된 지리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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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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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