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4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필요성에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2항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필요한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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