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4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필요성에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항의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필요한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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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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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